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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공개와 위험성평가 제도가 강화됩니다. > > • 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원인조사보고서 공개 및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결과 공유 및 관련 기록 3년간 보존 > •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 > • 근로자 추천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사업장 감독 참여 강화 > > > 세부 개정사항 및 시행 일정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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