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품 검색

주요사업안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lies To 검토 대상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 = 굴착영향거리, H = 적용 굴착깊이, H1 = 굴착깊이, H2 = 부지 단차)
  •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3. 터널공사
  • 4. 발파공사
  •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영업일 기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지도사의 현장 방문이 필요해, 해당 스케줄에 따라 기한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드는 비용 계산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한 후, 발주처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 대표 : 정진우 사업자 등록번호 : 517-05-03437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42, 3층 302호 대표전화 : 010-6590-3524 이메일 : jnjsafe@naver.com
COPYRIGHT ⓒ 지앤진 건설안전. ALL RIGHTS RESERVED.  ADMIN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