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