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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포와 시행 시점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현장에서는 공포일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주요 내용 > 1. 작업중지 제도 확대: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타 업종까지 확대됩니다. > 3.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4. 반복적인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5.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근거가 신설됩니다. > > 현장 체크: 작업중지·대피 절차 게시, 폭염·한파 작업조정 기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집행내역 대조,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 재개 여부 확인. > > 출처: 고용노동부(2026.10.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 ※ 실제 적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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