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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 기준: 2026.10.11. | 지앤진 건설안전 > > ■ 핵심 내용 > 2026.6.1.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사항은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선대책 이행과 함께 작업자 참여, 요구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 > ■ 건설업에서 구분할 날짜 >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련 과태료 조항 2027.1.1. 적용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관련 과태료 조항 2028.1.1. 적용 > 과태료 조항의 시행이 뒤에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은 위 적용 구분에서 공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현장 준비사항 > 평가서와 실제 공정을 대조하고, 작업자 의견·조치 이행·결과 전달을 확인하세요. 미완료 조치에는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후속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 ■ 개정안과 현행 제도 구분 > 9월 23일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행정예고 문구만으로 확정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종 고시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 출처: 고용노동부 부산청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내용 안내」(2026.6.10.),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2026.7.21.). > 현장용 자체 점검표는 첨부파일 및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현장 적용은 현행 법령과 공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자료실 점검표·편집용 파일: 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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