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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예고 단계】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2026.9.23.) > 의견 제출 기한: 2026.10.13. / 확인 기준: 2026.10.3. > >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원·하청 간 평가 방식,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최종 발령된 고시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 원·하청 평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공동평가에는 양측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며, 별도 평가 시 원청은 하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이 조치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정합니다. > > •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남은 위험 확인에 근로자 참여를 명시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평가의 범위·일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도 둡니다. > > • 중대재해 이후: 사고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유해·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하도록 제안합니다. > > • 상시평가 중 추가 위험: 상시평가를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추가될 수 있으면 수시평가가 필요하도록 정리합니다. > > • 결과 공유: 교육·회의·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게시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고,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즉시 공유하도록 합니다. > > ■ 건설현장 준비사항 (권장) > > 1. 원청·협력업체의 평가 역할과 함께 검토할 작업을 정리합니다. > 2. 근로자의 의견, 개선 조치, 잔여 위험 확인 과정을 기록합니다. > 3. 신규 투입 인원에게 해당 공정의 위험과 대책을 안내합니다. > 4. 공법·설비·작업조건 변경 시 추가 위험을 확인합니다. > > ※ 예고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안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확정 발령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의무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3.). > 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 >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및 전부개정고시안 원본(HWPX). > 공식 공고와 의견 제출 안내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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