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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개정사항 안내 - 26.03.0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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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8 22:00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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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 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생략)
② (생략). 4.용접불지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개정안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생략)
② (생략). 4.용접불지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 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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