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고시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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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9 13:1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고시 및 법령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 바랍니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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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60129 보도참고 법률안 본국회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7.pdf (223.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9 13: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