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원·하청 평가와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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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3 22:58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행정예고 단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2026.9.23.)
의견 제출 기한: 2026.10.13. / 확인 기준: 2026.10.3.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원·하청 간 평가 방식,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최종 발령된 고시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원·하청 평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공동평가에는 양측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며, 별도 평가 시 원청은 하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이 조치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정합니다.
•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남은 위험 확인에 근로자 참여를 명시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평가의 범위·일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도 둡니다.
• 중대재해 이후: 사고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유해·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하도록 제안합니다.
• 상시평가 중 추가 위험: 상시평가를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추가될 수 있으면 수시평가가 필요하도록 정리합니다.
• 결과 공유: 교육·회의·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게시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고,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즉시 공유하도록 합니다.
■ 건설현장 준비사항 (권장)
1. 원청·협력업체의 평가 역할과 함께 검토할 작업을 정리합니다.
2. 근로자의 의견, 개선 조치, 잔여 위험 확인 과정을 기록합니다.
3. 신규 투입 인원에게 해당 공정의 위험과 대책을 안내합니다.
4. 공법·설비·작업조건 변경 시 추가 위험을 확인합니다.
※ 예고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안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확정 발령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의무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3.).
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및 전부개정고시안 원본(HWPX).
공식 공고와 의견 제출 안내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2026.9.23.)
의견 제출 기한: 2026.10.13. / 확인 기준: 2026.10.3.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원·하청 간 평가 방식,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최종 발령된 고시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원·하청 평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공동평가에는 양측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며, 별도 평가 시 원청은 하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이 조치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정합니다.
•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남은 위험 확인에 근로자 참여를 명시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평가의 범위·일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도 둡니다.
• 중대재해 이후: 사고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유해·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하도록 제안합니다.
• 상시평가 중 추가 위험: 상시평가를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추가될 수 있으면 수시평가가 필요하도록 정리합니다.
• 결과 공유: 교육·회의·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게시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고,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즉시 공유하도록 합니다.
■ 건설현장 준비사항 (권장)
1. 원청·협력업체의 평가 역할과 함께 검토할 작업을 정리합니다.
2. 근로자의 의견, 개선 조치, 잔여 위험 확인 과정을 기록합니다.
3. 신규 투입 인원에게 해당 공정의 위험과 대책을 안내합니다.
4. 공법·설비·작업조건 변경 시 추가 위험을 확인합니다.
※ 예고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안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확정 발령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의무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3.).
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및 전부개정고시안 원본(HWPX).
공식 공고와 의견 제출 안내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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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3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03 22:58:50
-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hwpx (103.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03 22: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