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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10월 국회 의결 개정안, 건설현장 실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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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00:35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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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공포·시행 전후의 세부 일정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
• 작업중지 제도 확대: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대피 범위를 넓히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에서 도급인 및 일부 타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
• 폭염·한파 공사기간 연장: 안전한 시공이 곤란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
•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제재 강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 안전한일터위원회 및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건설현장 체크포인트
1. 작업중지 요청과 대피 절차, 원청 보고체계를 현장에 게시합니다.
2. 폭염·한파에 따른 작업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집행 내역을 대조합니다.
4. 개정안은 공포·시행일이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합니다.

이번 내용은 ‘개정안 국회 의결’ 단계의 안내입니다. 현장 적용 시점은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 법령 적용 여부는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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