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지앤진 건설안전 &amp;gt; 자료실 &amp;gt; 새소식</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산업재해 통계] 2026년 3분기 건설업 사고사망 28.6% 감소, 반복 위험은 계속 관리해야</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21</link>
<description><![CDATA[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br/><br/>■ 건설업 사고사망 현황<br/>• 사고사망자 150명(148건)<br/>• 전년 동기 대비 60명 감소(28.6%)<br/>•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19.9% 감소<br/>• 떨어짐 사고는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는 증가<br/><br/>■ 건설현장에서 확인할 사항<br/>1. 지붕·달비계·고소작업의 추락방지 조치<br/>2.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의 불티 비산과 인화성 물질 관리<br/>3. 공정 변경·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과 TBM 실시<br/>4. 반복 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원인 제거와 재발방지 조치<br/>5. 신규·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수칙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<br/><br/>고용노동부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이어가고, 11월에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본 글은 고용노동부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2026.10.20.)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br/>출처: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7"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7</A><br/><br/>지앤진 건설안전은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대장 등 착공 전 안전서류 작성과 현장 조건 검토를 지원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21 Oct 2026 21:11:1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10월 국회 의결 개정안, 건설현장 실무 영향</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20</link>
<description><![CDATA[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공포·시행 전후의 세부 일정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br/><br/>주요 내용<br/>• 작업중지 제도 확대: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대피 범위를 넓히는 내용<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에서 도급인 및 일부 타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<br/>• 폭염·한파 공사기간 연장: 안전한 시공이 곤란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<br/>•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제재 강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br/>• 안전한일터위원회 및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br/><br/>건설현장 체크포인트<br/>1. 작업중지 요청과 대피 절차, 원청 보고체계를 현장에 게시합니다.<br/>2. 폭염·한파에 따른 작업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br/>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집행 내역을 대조합니다.<br/>4. 개정안은 공포·시행일이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합니다.<br/><br/>이번 내용은 ‘개정안 국회 의결’ 단계의 안내입니다. 현장 적용 시점은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br/><br/>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1)<br/><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A><br/><br/>※ 법령 적용 여부는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20 Oct 2026 00:35:25 +0900</dc:date>
</item>


<item>
<title>[건설업 실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이행·변경관리</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9</link>
<description><![CDATA[건설공사 안전서류는 작성·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br/><br/>공사조건이 바뀌거나 설계 위험요인이 시공에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서와 대장의 이행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유해·위험방지계획서<br/>착공 전 계획서와 실제 공법·장비·작업순서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br/><br/>안전보건대장 3종<br/>안전보건대장 3종은 기존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작성하며,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일부 작성 항목이 보완되었습니다.<br/><br/>※ 2026년 8월 1일 시행 개정은 안전보건대장 3종을 새로 만들거나 제86조의 핵심 작성 항목을 바꾼 내용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와 관련된 개정입니다.<br/><br/>•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 개요, 현장정보,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위험성 감소방안<br/>•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 공사기간·공사금액,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br/>• 공사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 감소방안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치내용, 건설기계 배치·이동계획, 재해예방지도 계약·결과·조치내용<br/><br/>현장 확인표<br/>1. 설계·공법·장비 변경 시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재검토합니다.<br/>2. 심사·확인 결과 조치 완료 여부를 기록합니다.<br/>3. 대장에 적은 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br/>4. 회의록·사진·점검표·교육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br/><br/>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br/><A HREF="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205"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205</A><br/>※ 대상 공사와 제출 시기는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8 Oct 2026 16:11: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시행사항]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범위 확대</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8</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br/><br/>핵심 변경<br/>•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br/>• 공시 항목에는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와 공공공사 사망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br/>•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보완됩니다.<br/>• 1년 안에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br/><br/>현장 점검<br/>1. 근로자 수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으로 공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br/>2. 원청·하청 사고자료와 재발방지 조치자료의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br/>3. 공시자료 수치와 근거 문서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br/>4. 반복 사고 현장은 개선계획 대상 여부와 이행일정을 확인합니다.<br/><br/>출처: 고용노동부(2026.7.21) <A HREF="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5"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5</A><br/>※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최신 시행령·시행규칙 및 정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8 Oct 2026 16:10:59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7</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포와 시행 시점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현장에서는 공포일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r/><br/>주요 내용<br/>1. 작업중지 제도 확대: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br/>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타 업종까지 확대됩니다.<br/>3.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br/>4. 반복적인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br/>5.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근거가 신설됩니다.<br/><br/>현장 체크: 작업중지·대피 절차 게시, 폭염·한파 작업조정 기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집행내역 대조,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 재개 여부 확인.<br/><br/>출처: 고용노동부(2026.10.1)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A><br/>※ 실제 적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8 Oct 2026 16:10:52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고동향] 10.9. 부천 발전소 건설현장 크레인 사고, 1명 사망</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6</link>
<description><![CDATA[확인 기준: 2026.10.11. | 지앤진 건설안전<br/><br/>■ 보도된 사고 개요<br/>연합뉴스의 2026.10.10. 보도에 따르면, 10월 9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 설치 중 인양물이 흔들리며 작업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br/>해당 보도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br/><br/>■ 확인된 사실과 조사 중인 내용<br/>위 내용은 보도 시점의 사고 개요입니다. 구체적인 원인과 법 위반, 책임 소재는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br/><br/>■ 현장 예방활동에 활용하기<br/>인양·설치 등 유사 작업이 있는 현장은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장비별 작업계획·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주변 작업자의 위험 노출, 작업구역 통제, 담당자 간 신호·연락방법을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방 점검 제안이며 해당 사고의 확정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br/><br/>작업 전 회의에서는 오늘 작업의 위험과 개선조치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작업자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연락·중지·대피할 절차를 확인하세요.<br/><br/>출처: 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2026.10.10. 「부천 발전소 공사장서 크레인 무게추 사고…1명 사망·1명 부상」. 기사 전문·사진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br/>함께 볼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중대재해사이렌 공식 자료.<br/>첨부: 지앤진 건설안전 자체 작성 사고사례 TBM 기록지(PDF).<br/><br/>자료실 사고사례 교육 자료: <A HREF="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1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11</A>]]></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1 Oct 2026 17:42:29 +0900</dc:date>
</item>


<item>
<title>[10월 현장점검] 10.6.~10.16. 보호구·사다리 3+1 안전수칙 집중점검</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5</link>
<description><![CDATA[확인 기준: 2026.10.11. | 지앤진 건설안전<br/><br/>고용노동부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에서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업종 대상이며 건설현장에서도 관련 작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점검 주제<br/>① 안전모 지급·착용<br/>② 안전대 지급·착용<br/>③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br/>④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br/><br/>■ 현장에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br/>보호구를 보유했는지에 더해 작업에 적합한 제품을 지급하고 실제로 사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업발판·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먼저 확인하고, 사다리의 설치 상태와 작업 조건도 함께 점검하세요.<br/><br/>관리감독자와 협력업체가 미흡사항을 확인한 뒤 담당자·조치기한·완료 상태를 기록하고 작업자에게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br/><br/>출처: 고용노동부, 2026.9.28. 「10월 테마별 위험요인 현장 집중점검 주간 운영」.<br/>첨부: 지앤진 건설안전 자체 작성 자율점검표. 정부 보도자료와 공식 OPS는 관련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자료실 점검표·편집용 파일: <A HREF="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10"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10</A>]]></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1 Oct 2026 17:42:19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령·시행일] 위험성평가 의무 강화, 건설업 과태료 적용 시점 확인</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4</link>
<description><![CDATA[확인 기준: 2026.10.11. | 지앤진 건설안전<br/><br/>■ 핵심 내용<br/>2026.6.1.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사항은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선대책 이행과 함께 작업자 참여, 요구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br/><br/>■ 건설업에서 구분할 날짜<br/>•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련 과태료 조항 2027.1.1. 적용<br/>•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관련 과태료 조항 2028.1.1. 적용<br/>과태료 조항의 시행이 뒤에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은 위 적용 구분에서 공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br/><br/>■ 현장 준비사항<br/>평가서와 실제 공정을 대조하고, 작업자 의견·조치 이행·결과 전달을 확인하세요. 미완료 조치에는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후속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br/><br/>■ 개정안과 현행 제도 구분<br/>9월 23일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행정예고 문구만으로 확정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종 고시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br/><br/>출처: 고용노동부 부산청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내용 안내」(2026.6.10.),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2026.7.21.).<br/>현장용 자체 점검표는 첨부파일 및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현장 적용은 현행 법령과 공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r/><br/>자료실 점검표·편집용 파일: <A HREF="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401&wr_id=9</A>]]></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1 Oct 2026 17:42:08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현장 주요 변경사항</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3</link>
<description><![CDATA[【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<br/>발표: 고용노동부, 2026.10.1. / 확인 기준: 2026.10.3.<br/><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래 시행 시점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상대적 시점입니다. 10월 1일을 공포일로 보아 계산하면 안 되며, 실제 공포일과 확정 시행일은 후속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br/><br/>■ 건설현장과 관련된 핵심 내용<br/><br/>• 작업중지: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 요청도 포함됩니다. → 공포 6개월 후<br/><br/>• 공사기간: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합니다. → 공포한 날<br/><br/>•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 등으로 확대합니다. → 건설업은 공포 6개월 후, 건설업 외는 공포 1년 후<br/><br/>• 반복 사망사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복 사고에 대해 등록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모든 사망사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공포 6개월 후<br/><br/>• 과징금: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위반으로 1년 이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포 6개월 후<br/><br/>■ 현장 준비사항 (권장)<br/><br/>1. 위험 신고와 작업중지 요청을 받는 담당자·연락 경로를 점검합니다.<br/>2. 원·하청의 위험 정보 공유 및 작업 재개 전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br/>3.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 지연 기록과 공기 연장 협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br/>4.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주체와 계약·예산 서식을 검토합니다.<br/><br/>※ 이 글은 국회 통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개별 조항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최종 공포 법률 및 후속 하위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br/><br/>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1.).<br/>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br/><br/>첨부자료: 고용노동부 2026.10.1. 보도참고자료 원본(PDF·HWPX).<br/>공식 발표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at, 03 Oct 2026 22:59:09 +0900</dc:date>
</item>


<item>
<title>[행정예고]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원·하청 평가와 근로자 참여</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2</link>
<description><![CDATA[【행정예고 단계】<br/>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2026.9.23.)<br/>의견 제출 기한: 2026.10.13. / 확인 기준: 2026.10.3.<br/><br/>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원·하청 간 평가 방식,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최종 발령된 고시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br/><br/>■ 개정안의 주요 내용<br/><br/>• 원·하청 평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공동평가에는 양측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며, 별도 평가 시 원청은 하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이 조치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정합니다.<br/><br/>•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남은 위험 확인에 근로자 참여를 명시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평가의 범위·일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도 둡니다.<br/><br/>• 중대재해 이후: 사고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유해·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하도록 제안합니다.<br/><br/>• 상시평가 중 추가 위험: 상시평가를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추가될 수 있으면 수시평가가 필요하도록 정리합니다.<br/><br/>• 결과 공유: 교육·회의·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게시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고,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즉시 공유하도록 합니다.<br/><br/>■ 건설현장 준비사항 (권장)<br/><br/>1. 원청·협력업체의 평가 역할과 함께 검토할 작업을 정리합니다.<br/>2. 근로자의 의견, 개선 조치, 잔여 위험 확인 과정을 기록합니다.<br/>3. 신규 투입 인원에게 해당 공정의 위험과 대책을 안내합니다.<br/>4. 공법·설비·작업조건 변경 시 추가 위험을 확인합니다.<br/><br/>※ 예고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안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확정 발령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의무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br/><br/>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3.).<br/>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br/><br/>첨부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및 전부개정고시안 원본(HWPX).<br/>공식 공고와 의견 제출 안내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at, 03 Oct 2026 22:58:50 +0900</dc:date>
</item>


<item>
<title>[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확인사항</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1</link>
<description><![CDATA[【입법예고 단계】<br/>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 (2026.9.23.)<br/>의견 제출 기한: 2026.11.2. / 확인 기준: 2026.10.3.<br/><br/>■ 무엇이 달라지나요?<br/><br/>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상위법은 2026.7.7. 공포됐으며 관련 제도의 시행 예정일은 2027.1.8.입니다. 아래 교육시간과 면제 범위는 아직 확정된 시행규칙이 아닌 예고안의 내용입니다.<br/><br/>■ 개정안의 주요 내용<br/><br/>• 교육기관·시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제안했습니다.<br/><br/>• 교육내용: 추락·끼임 등 재해 위험, 보호구와 안전표지, 폭염·한파, 화재 시 대피 등을 다룹니다.<br/><br/>• 중복교육 조정: 외국인 취업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가 면제 대상 교육에 포함됩니다.<br/><br/>■ 건설현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br/><br/>1.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업무와 기존 교육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br/>2.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업 위험과 대피 절차를 안내합니다.<br/>3. 채용·배치 전 교육 계획을 점검하고, 최종 공포 시 적용 대상과 면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br/><br/>※ 모든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지금 당장 별도 3시간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규정과 개인별 이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준비사항은 현장 운영을 위한 권장 점검사항입니다.<br/><br/>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9.23.).<br/>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br/><br/>첨부자료: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원본(HWPX).<br/>공식 공고와 의견 제출 안내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at, 03 Oct 2026 22:58:33 +0900</dc:date>
</item>


<item>
<title>2026_안전보건교육_안내서_최종_</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10</link>
<description><![CDATA[본 안내서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시기·시간 및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br/><br/><br/>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에 관한 <br/><br/>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또한 자체교육 실시방법, 교육기관 현황, 교육 면제기준 및 주요 질의응답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니 세부사항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7 Aug 2026 13:01:20 +0900</dc:date>
</item>


<item>
<title>2026.07.25_명예산업안전감독관_관련_규정_개정사항_및_자주하는_질문과_답변_FAQ__안내</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9</link>
<description><![CDATA[2026년 8월 1일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br/><br/>•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 가능<br/>•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<br/>• 추천 시 사업주의 동의나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천 인원 제한 폐지<br/>•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br/>• 명예감독관의 법령상 활동시간은 유급으로 인정<br/><br/>다만, 명예감독관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위촉 또는 감독 미참여를 이유로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br/>세부 개정사항과 추천·위촉 절차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 포함)]]></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7 Aug 2026 12:56:5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개정]</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8</link>
<description><![CDATA[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공개와 위험성평가 제도가 강화됩니다.<br/><br/>• 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원인조사보고서 공개 및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br/>•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결과 공유 및 관련 기록 3년간 보존<br/>•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<br/>• 근로자 추천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사업장 감독 참여 강화<br/><br/><br/>세부 개정사항 및 시행 일정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7 Aug 2026 12:55:16 +0900</dc:date>
</item>


<item>
<title>26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공문</title>
<link>https://jnjsafe.co.kr/bbs/board.php?bo_table=01&amp;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26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고용노동부 공문입니다.<br/><br/>이번 공문에는 혹서기 분말형태의 음료만 가능하던 항목이, 액상음료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br/><br/>- 9번 위험성평가 회의 안건 진행시.<br/><br/>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br/><br/><br/><br/>#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대장 #교육시설안전성평가 #해체작업계획서]]></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Mon, 06 Jul 2026 10:04:27 +0900</dc:date>
</item>

</channel>
</rss>
